與, 4일 법사위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예고김용민 "한덕수 영장 기각한 법원 불신" 추진 이유 밝혀특별법, 내란 사건 영장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심리토록 내란사건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법조계 "붕당 정치적 발상…사법부 무력화해 삼권분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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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못 믿겠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자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를 두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
- ▲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與, 한덕수 영장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 '급추진'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내란특별법' 신설을 통해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위 의혹에 연루돼있기에, 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어 "9월 4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다. 이미 발의된 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 사건의 영장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는 것이다.최근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되자 민주당이 별도로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내란특검 청구) ▲7월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채상병 특검 청구)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내란특검 청구)을 기각했다.2018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 때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이를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헌정사상 전례없어…명핵한 위헌"특별재판부는 우리 헌정사상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과거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 당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재판부가 운영됐다.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주도한 혐의(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우리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언급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혁명적 사안에서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 구성에서 특정 인사의 추천·임명 구조가 편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편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특별재판소 신설을 두고 "영장 심리하는 법관에게 발부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붕당 정치적 발상"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특별재판소 신설로 '특별 대우' 하자는 주장이 인정되면 살인죄, 강도상해죄 여타 범죄들에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소 신설은 과거 사법농단 당시와 필요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봤다. 그는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가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런 정당성조차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