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뉴데일리 특별인터뷰차 교수 "이화영 공판검사 감찰지시, 명백 부당""檢공소유지에 개입…법관에 무언의 압박 우려도""'헌법존중TF', 공무원 잠재적 내란공범 모는 것""내란특별재판부, 중공·나치 특별재판소 연상"
  •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자, 공소 유지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2일 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급 법원이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두는 것이지, 개별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 방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감찰 지시는 헌법과 검찰청법의 기본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별 사건 수사지휘는 검찰총장 권한 … 대통령, 검찰청법 위반"

    차 교수는 먼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 사실상 개입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소 유지 활동은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영역인데, 대통령이 '감찰'이라는 형식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 유지 방식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체계와 관련해선 "개별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개별 검사에게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구나 지금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라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휘한 꼴"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개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그 사건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고,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공범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에서 검찰 활동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소 유지 활동을 흔들고, 재판부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기피 신청권 행사와 그에 따른 항의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재판부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순간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이 정지된 이상 그 법정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집단 퇴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절차를 지키라는 항의 표시"라며 "그런 행위를 두고 감찰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입증 노력을 게을리해 무죄를 만들어주라'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 … 전체주의 국가나 하는 일"

    차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란 혐의 관련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헌법 존중 TF'를 가동하고,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 교수는 "이건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그는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공수처조차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만 휴대전화나 PC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그런데 강제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인 내란 공범으로 간주한 뒤 '너희가 내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면 될 일"이라며 "혐의도 특정하지 않은 채 75만 공무원을 통째로 뒤져서 범죄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치 독일, 북한, 개방 이전의 중공(중국)에서나 볼 법한 방식"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 과정에 앞장서고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역시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경. ⓒEPA연합뉴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경. ⓒEPA연합뉴스
    ◆ "내란 전담 재판부, 나치 특별재판소 연상 … 헌법 101조·27조·11조 정면 위반"

    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특별재판부'로 불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차 교수는 "이미 1심에서 재판부가 배당돼 있던 사건의 재판부를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2심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또 제11조 1항의 평등권까지 종합하면, 어떤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룰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과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룰을 누군가가 중간에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정 결론을 내기 위해 정치 세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7년 결정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 연방재정법원에서 대법관 6명 중 5명이 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누가 빠질지를 사전에 정해진 무작위 배당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사건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그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해놓은 조항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판장이 '누가 빠지느냐'에 따라 합의부의 다수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부담을 핑계로 특정 판사를 빼거나 넣어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외부 정치 세력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소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며, 21세기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권력으로부터만 침해되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권력과 사법부 내부 일부 세력이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며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탄식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