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편향' 프레임 씌워 검찰청 폐지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남아…법조계 "유지해야"與, 李 취임 직후부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李파기환송' 조희대와 尹구속취소 지귀연 불신" 명분'특별재판부 설치법' 결국 1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되나…법조계 "특별재판부, 명백 위헌"
-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핵심 근간일 정도로 영향을 미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계엄 잔재 청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정부는 가장 먼저 전 정권 수장의 친정인 검찰부터 타깃으로 삼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수사기관' 프레임을 씌워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는 동시에, 친여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해 '3대 특검'을 출범한 후 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민주당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재판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 민주, '정치 집단' 프레임 씌워 檢 해체 …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남아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달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다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내년 10월 2일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내년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완 입법을 놓고 크게 대립할 전망이다. 주 쟁점 사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이 해체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을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게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사 지연 심화 ▲미제 사건 증가 ▲부실 수사 증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도 제시했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 내용만 보고 기소와 공소유지(검사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지원하는 활동)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면서도, 공수처는 그대로 두고 심지어 '특검은 예외'라며 특검 수사 권한은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만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수사나 인권침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공소청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민주, '3대 특검' 영장 제동과 '재판 지연' 이유로 '내란특별법' 추진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재판부는 ▲1948년 건국 직후 반민족행위자 처벌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 가담자 ▲5·16 쿠데타 직후 반혁명행위자 처벌 등을 명분으로 세 차례 설치된 전례가 있다.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5·17 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주도한 혐의(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우리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특정인, 특정사건을 놓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내란사건 피고인들의 평등권, 헌법·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과 같은 혁명적 사안에서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은 헌법에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101조 1항), 일본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없다"(76조 2항)고 못 박았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7년 결정을 언급하며 "독일 헌법재판소에선 '특정 판사를 빼거나 넣어 재판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외부 정치 세력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소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며, 21세기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