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의대로 오늘 종결하길 원해"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 "준비 안 됐다 … 내 실수"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반대신문에서 재판부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은 검찰 및 피고인이 한번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오늘 이 전 부지사측도 종결이 된다고 들은 만큼 가능하면 오늘 전부 종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반대신문을 마친 뒤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하자 결심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측 자리로 이동한 뒤 "(결심)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번에는 준비가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검찰은 재판부에 이날 모든 재판을 마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내 실수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측과 변론 종결을 위해 40분 정도 예상을 협의했다고 말하자 이 전 부지사측은 "40분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40장이라고 한 것"이라며 "(오늘) 내가 가져오지를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준비가 된 것은 맞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초안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변론 종결은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측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도 다음 주 월요일에 (종결)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 입장에서도 양쪽 의견을 한꺼번에 듣는 것이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도 대답했다. 이어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절차를 종결하고 4월 8일 오후 2시 30분 최후 변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뇌물 혐의도 있다.

    다만 8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결심도 건강 문제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