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자격 없다"… 法, 줄줄이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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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3건 모두 각하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전의교협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대학의 장'이 아닌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