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진행 시 보조금 지급
  • ▲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현장.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현장.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가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사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설 안전공사 등을 진행한 고시원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종 소방시설 비치, 피난통로 확보 및 방화구획 설치, 도어락, CCTV 설치 등이 조건이다.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공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신청 이후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건축전문가의 현장검증(인증기준 90점 이상) 이후 개최되는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뒤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안심 고시원은 인증 받은 대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해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