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1-12·14·18구역 통합 … 200대 규모 공영주차장도 확보세운상가 공원화 위해 이전부지 기부채납 및 통합개발 방안 추진
  • ▲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49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과 함께 118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영등포1-12구역과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다. 영등포1-18구역은 지난 2016년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됐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방치되거나 미개발된 구역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영등포1-12구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은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1-12구역에는 연면적 22만2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된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가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235가구는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할 예정이며,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도 2003㎡를 마련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계획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상가들은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계획이다.

    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예정이다.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