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공포음주측정 불응 처벌 강화 골자전문가들 “실효성 담보되려면 강제성 수반돼야”
  • ▲ 경찰 음주단속 모습. ⓒ연합뉴스
    ▲ 경찰 음주단속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음주측정 불응자에겐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20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폭을 맞추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지난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으로 3년 만에 34% 증가해 보험사의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반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하더라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음주측정 불응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부과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운전자들 입장에선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비롯해 보험과 관련된 민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 위화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교수는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명백한 논리와 근거를 가져야 하나 부족할 수 있다"며 "단순히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불이익을 강화시킨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구상권 청구)적용대상은 늘었지만 해당 개정안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강제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행 측면에서 구상 집행과 관련해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