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월 26일 오후 2시 첫 재판 예정"김씨와 측근 배씨가 공모해 기부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다음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심리는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여만 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4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자리에 있을 때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한 핵심 인물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위해 공범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다른 공범자들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2018년 7월~2022년 9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