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수의계약 맺고 관리하지 않아 억대 배임 혐의"업무 잘 안다"며 특정 업체에 하도급 지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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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를 전산시스템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 이행 여부도 감독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훈처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보훈처 전산장비 등 구매·관리 업무 담당자 A씨는 2005년 7월~2016년 7월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맺고 국가보훈처에 1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보훈처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중복 체결한 뒤 이를 관리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2015년 5월에는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한 업체 임원에게 "특정 회사가 국가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해 하도급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보훈처는 용역 계약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었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송 판사는 "피해자인 보훈처와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