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수의계약 맺고 관리하지 않아 억대 배임 혐의"업무 잘 안다"며 특정 업체에 하도급 지시하기도
  • ▲ 수원지법. ⓒ뉴데일리 DB
    ▲ 수원지법. ⓒ뉴데일리 DB
    특정 업체를 전산시스템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 이행 여부도 감독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훈처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훈처 전산장비 등 구매·관리 업무 담당자 A씨는 2005년 7월~2016년 7월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맺고 국가보훈처에 1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훈처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중복 체결한 뒤 이를 관리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5년 5월에는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한 업체 임원에게 "특정 회사가 국가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해 하도급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보훈처는 용역 계약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인 보훈처와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