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벌금 2억에 법정구속法 "반성 안 해…엄벌 불가피"
  •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023년 8월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023년 8월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200만 원도 명령했다. 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이 요구되지만 (회장의)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각각 수수했다"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선임 대가로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상근이사 3명에게서 관리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7800만 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공동경비 성격의 경조사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2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회사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