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공무수행 중 김혜경 사적 업무 수행한 점 인정""대선 임박 시점에 특정 후보자 당선시킬 목적 거짓 진술"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씨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배씨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이외에 거짓 진술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 원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