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심 무죄면, 그걸로 끝최소 13년 핍박, 이게 문명적 사법 절차?선두 대만엔 더 처지고, 후발 미·일에도 바짝 쫓기는 신세단군 이래 한국 최고 기업 배 가르려는가? 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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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쇄 13년 이상(7년 + 3년~ + 3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만약 항소한다면 재판에 3년이 걸린다.
    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또 상고한다면,
    그 재판도 또 3년 걸린다.
    이미 지난 7년간  발목에 족쇄를 채운데 이어,
    또 이렇게 6년을 사법 리스크에 몰아 넣는다면,
    삼성의 세계적인 사업은 빈사(瀕死)할 것이다.

    검찰은 그래서 [묻지 마 항소] 를 포기하라!

    보도(조선일보 2023/02/07)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7년 동안 사법 위기에 묶여 있는 동안,
    글로벌 반도체 경쟁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웠다”
    라고.

    대만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단연 선두에 섰다.
    미국 인텔일본 라피더스는 삼성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중국 SMIC도 설비 투자액을 대폭 늘렸다.
    [반도체 굴기]였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단 내려라

    이런데도 검찰은 또 상투적으로 항소할 것인가?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1심 선고는 무죄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물론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업(業)’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47개 혐의에서 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동 빵’ 으로 항소했다.

    미국에선 ‘1심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중 위험 금지' 조항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때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월급 받으며 국가 비용으로 소추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 없으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라고.

    ■ 삼성 죽이기 배후의 검은 그림자

    애당초 삼성 이재용 회장이 형사소추에 걸려든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 의 산물이었다.
    운동권은 삼성을 극도로 증오한다.
    삼성이 노조를 배척했대서.

    이런 인식은 극단적으로는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
    삼성을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란 수준까지 솟구쳤다.

    이런 적대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재용 구속’으로 간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연쇄적인 핍박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잠시 욕 먹더라도 나라 위해 결단해야

    사람과 기업을 족치는 법규야,
    얼마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법 좋아하네!
    정치적 음모와 선동으로 [천하의 공적(公敵)] 만들고 그런 다음,
    이 법조문·저 법조문 갖다 옭아매면,
    그게 사화(士禍) 아닌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습적·관행적·관성적 항소] 를 그만두라!
    그러지 않고선 누가, 어떻게, 왜
    한국 같은 [반(反)기업 국가] 에서 사업할 마음조차 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