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문제로 구속돼도 특활비 빼고 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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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기자
    국회가 올해 국회의원 연봉을 '셀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다가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봉 인상 만큼은 '골든타임'을 지킨 것이다.

    31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300만 원 가량의 첫 월급이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뿐 아니라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수활동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도 63만7190원으로 1만 5000원가량 상승했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1인당 785만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 원에 달한다.

    또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은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올랐다. 다만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으로 구성되는 경비는 동결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연봉을 받고 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 반납"(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를 위한 법제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