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모해 허위 스펙 서류 제출"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위법은 인정하지만 부모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