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윤종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