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손배소 제기양측, 1~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 밝혀
  • ▲ 022년 1월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 022년 1월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서울의소리 등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는 이 같은 행위가 인격침해라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함께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이 기자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번 역시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역시 "앞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1월27일 한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함정취재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제3자가 의도적으로 명품 수수를 유도한 영상에 과연 공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