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시간 녹취록' 공개해 피소‥ 김 여사와 악연최 목사에게 몰카 지급‥ 선물용 명품도 사비로 구입MBC노조 "각본대로 선물 주고 촬영한 계획된 범죄"
  •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용 명품'을 사비로 구입해 건넨 제3의 인물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밝혔다.
    한 재미교포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장면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목사에게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지급하고 '명품 선물'까지 구입해 준 당사자가 지난해 '7시간 녹취록'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시간 녹취록' 물의 빚은 '서울의소리' 기자 기획


    지난 28일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6월과 9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각종 명품을 구입하고, 최재영 목사에게 전달한 사람은 자사 소속 이명수 기자"라며 "이 기자는 사비로 이 같은 선물을 마련했고, 최 목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에 녹화한 VCR 영상을 소개한 '서울의소리'는 "이 기자가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크리스찬 디올 매장에서 김 여사에게 줄 가방을 직접 사면서 찍은 영상"이라며 이 기자가 구입한 명품 가방과 300만원이 적힌 가격표, 영수증, 매장 직원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최재영 목사는 '서울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김 여사를 접견한다고 얘기했더니, (이 기자가)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다.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기자로부터 받은 샤넬 화장품 세트와 향수를 들고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밝힌 최 목사는 "그냥 취임 선물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는데, 김 여사가 제 면전에서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자기 앞에 메모지와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여직원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 회상했다.

    "김 여사가 인사청탁 받는 정황을 듣고 녹음 결심"


    이 기자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셔서, 그 사람(김 여사)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어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인사 개입,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 그래서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아내일 뿐인데, 민간인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취재 좀 제대로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이후 이 기자와 최 목사는 다음에 김 여사를 만날 때는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9월 두 번째 만남에서 최 목사는 (이 기자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서울의소리' 방송을 통해 "백화점에 가서 명품 선물을 구입한 사람은 최 목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며 마치 제3자가 이번 일에 관여한 것처럼 말했으나, 최 목사를 통해 '함정'을 판 인물이 다름 아닌 '서울의소리'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김 여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는 이 기자가 김 여사와 전화통화로 나눈 일명 '7시간 대화 녹취록'을 지난해 1월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항소하면서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처음부터 함정취재 목적 접근.. 이명수가 배후 조종"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백'과 '몰카 촬영 장비'를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잠입해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영부인을 방심하게 해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계획된 범죄였다"며 "이런 한심한 '음해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 함께하고 있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28일 <처음부터 함정취재 목적 접근.. 이명수 기자가 배후 조종>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결국 그 명품가방과 화장품은 극좌 유튜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며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 기자의 돈으로 샀다고 한다"고 짚은 MBC노조는 "처음부터 청탁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넬 목적도 없었다"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이를 촬영해 고발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극좌 언론사의 '함정취재'에 공영방송 MBC의 기자였던 자가 가담해 '공익보도'라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개탄했다.

    1심 "동의 없는 통화녹음 공개는 음성권 침해"


    그러면서 MBC노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되짚었다.

    MBC노조는 "당시 재판부는 '동의 없는 통화녹음 공개는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당한 취재목적이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당시 영부인이 취재나 인터뷰를 거절하자 사적인 친분을 쌓은 후 영부인의 발언을 녹음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재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녹음을 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1심 판결 내용을 읊은 MBC노조는 "이번 건은 '이명수 기자의 불법 녹취 2라운드'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의 코치와 사주를 받은 최재영 목사가 몰카를 들고 경호라인과 보안검색을 무사통과한 뒤 부친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선물을 건네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음성과 초상권,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해 보도한 일"이라고 요약했다.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며 불법 유도하는 건 범죄"


    MBC노조는 "'함정취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상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이를 주도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생긴다"고 짚은 MBC노조는 "그런데 '서울의소리'가 어떤 곳인가? 의사협회장 응징취재로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고, 류석춘 교수를 모욕하고 폭행했다고 백 대표가 역시 벌금형을 받은 곳"이라고 비난했다.

    MBC노조는 "이런 곳에서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함정이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연달아 질문을 던지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