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 외국인 5년 새 10배 증가… 중국인이 64.9% 차지1인당 건보 사용액…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 '2배 이상'이종성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혜택 더 누리는 꼴… 제도 개선 필요하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뉴데일리DB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뉴데일리DB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 이후 외국인의 영상검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증가 폭보다 외국인의 증가 폭이 훨씬 컸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라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7년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만4206명이었지만, 2022년 27만78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5년 새 무려 10배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증가 폭은 3.7배에 그쳤다. 1인당 건보 사용액도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4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27만781명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7.4%)과 차이는 무려 57.5%p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 증가율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무려 14배나 늘었다. 2017년 1만197명이었으나 지난해 14만836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인 4명 중 1명은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무임승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MRI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4.5%,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0.4%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이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낸 정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내국인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은 지난해 1인당 보험료로 월 평균 15만1781원을 납부했다. 중국인은 내국인에 못 미치는 12만9553원을 냈다.

    미국인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1만3171원으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가장 높았다. 네팔인이 18만6002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역시 미국인이 9만7318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다음은 러시아인(8만1985원)이 많았다. 중국인은 7만5196원을 냈고 한국인은 5만6387원을 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