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 외국인 5년 새 10배 증가… 중국인이 64.9% 차지1인당 건보 사용액…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 '2배 이상'이종성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혜택 더 누리는 꼴…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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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라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7년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만4206명이었지만, 2022년 27만78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5년 새 무려 10배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증가 폭은 3.7배에 그쳤다. 1인당 건보 사용액도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4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27만781명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7.4%)과 차이는 무려 57.5%p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 증가율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무려 14배나 늘었다. 2017년 1만197명이었으나 지난해 14만836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인 4명 중 1명은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무임승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MRI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4.5%,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0.4%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이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낸 정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내국인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은 지난해 1인당 보험료로 월 평균 15만1781원을 납부했다. 중국인은 내국인에 못 미치는 12만9553원을 냈다.
미국인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1만3171원으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가장 높았다. 네팔인이 18만6002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역시 미국인이 9만7318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다음은 러시아인(8만1985원)이 많았다. 중국인은 7만5196원을 냈고 한국인은 5만6387원을 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