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화' 내세워 6명 연임시킨 마사회마권 불법 구입한 직원에겐 솜방망이 징계
  •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잇따라 낙제 수준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경영 안정화를 명분으로 임원들을 연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낙순 마사회 전 회장과 정기환 현 회장은 재임 기간(2018~2023) 마사회 상임이사 임원 6명에 대해 연임을 강행했다.

    마사회는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말 육성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임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부들의 연임을 결정했던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의 경영평가 등급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D‧D‧E 수준이었다.

    전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연임한 마사회 임원이 1명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임한 정기환 현 회장의 임기 동안 가장 많은 4명의 연임이 이뤄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최하등급인 '매우미흡 E' 등급을 받고도 연임이 됐다. 

    현행법상 마사회 임원의 연임 여부는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던 4명의 상임이사에게는 2억33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1인당 5825만원이다.

    연임이 된 임원 6명 중엔 황제승마와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셀프 연임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최원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본부장 직책을 부여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영평가 E 등급을 받고도 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임을 강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을 국민들이 쉽사리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마사회 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싶었던 카르텔 조직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마사회는 불법으로 마권을 구입해 115%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마사회 직원 A씨는 40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불법으로 구매했다. 불법경마 단속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해 89만3960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 임직원이나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관계자가 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3600만원가량의 마권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적발된 직원 가운데 5%에만 견책이나 엄중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