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서 기업 계속성·투명성 등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 결정쌍방울 조만간 이의신청할 듯…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가능
  • ▲ 쌍방울그룹.ⓒ뉴데일리DB
    ▲ 쌍방울그룹.ⓒ뉴데일리DB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쌍방울은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쌍방울의 개선 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약 98억4000만원이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쌍방울은 이의신청을 위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7월5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그룹 계열사인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허위로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