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감찰 무마' 공익신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유 2년이후 약 3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 "이제는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첫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첫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익제보자'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리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한 김 전 구청장은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자평했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는 국민이 김명수사법부 심판할 때"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전 구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고 토로한 김 전 구청장은 "이전 지방정권이 십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임기 당시를 회고했다.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정한 김 전 구청장은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사법부를 심판할 때이다.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정치인 등 2176명을 대상으로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이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19년 2월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 관련 감찰을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소당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이유를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브리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