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현직 검사도 아닌데 검찰 내부망에 접속…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 생각"법무부 "뻔한 악의적 의도… 국민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무부는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이용해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보고받고 사건을 지휘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 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일선 검사와 소통하거나 사건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청법 제8조)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참고로 이프로스 계정은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밠혔다. 또한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하지만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씨 등은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갖고 있고, 로그인 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며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