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상고 기각文정권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한 혐의"김명수 어용법원… 공익신고자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 ▲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 제129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관련 동향 △김상균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 문건 △2018. 10월께 촬영한 동향폴더 내 첩보보고서 107건 목록 등의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첩보들이 김 구청장이 직무집행 중 얻은 직무상 비밀이며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권한대행 체제에선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 구청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강서구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앞서 공약으로 내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마곡 열병합발전소 이전 등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민들에겐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