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시작비명계 권리당원 325명, 가처분 신청… 679명은 본안 소송도권리당원들 "직무 유지 결정, 당헌상 절차적 하자 있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 절차가 4일 시작됐다. 원고 측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피고 측은 적법하게 예외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 중 시사 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 씨가 출석했다. 피고인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 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줬다. 백씨는 "민주주의는 이념·철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배웠다"며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정당에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는 이어 "당원뿐 아니라 국민도 보고 있다"며 "정당만의 일이라고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의 공익 관점에서 재판부가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난 3월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백씨 등 비명계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당헌 80조 조항을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무력화했다"며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의 권리당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었다.

    피고 측은 당무위 소집과 의결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민주당 업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3주간 의견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료했다. 

    통상 4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자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절차가 속히 진행됐으면 한다"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