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골퍼 A씨, 지난 9월 이루 차량에 동승음주운전 의심한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CCTV 확인 결과, 이루가 운전…'범인도피죄' 적용
  • 지난 9월 가수 겸 배우 이루(39·조성현·사진)가 음주운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동승자'가 여성 프로골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해 이루를 적극 감쌌던 동승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로골퍼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이루가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아침 이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처벌할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조사 당시 이루가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A씨 역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결국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근 CCTV를 통해 이루가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이루가 운전했음에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주장한 A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지난달 18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루의 경우,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종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음주량과 체중,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계산에서도 이루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편, 이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5분경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당시 이루의 차량에 탑승했던 남성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