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부터 교육 불평등"… 2020년 재지정 취소 후 2년여 만교육청, 유감 표명… 학생 혼란 우려에 "상급기관에 상고 않을 것"
  • ▲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고는 포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30일 오전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도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후 2년여 만… 시교육청, 상고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점도 주요 근거였다.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 손을 들어 줘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일단 영훈·대원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