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제부터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경벌로 변신했나?'586 운동권'이 버려 놓은 권력기관… '정상화' 시급하다
  • ▲ 김창룡 경찰청장. ⓒ뉴데일리
    ▲ 김창룡 경찰청장.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무서운 용어를 썼다. ‘국기문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란, 반란, 모반, 반역, 역모가 된다. 백주에 누가 감히 반란을?  

    치안감 인사가 일단 발표됐는데 그게 ‘번복’됐다는 것이다. 이 ‘번복’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기자들이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봤더니, 애초에 인사안(案) 자체가 행안부 장관 보고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경찰 수준에서 멋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충분히 격분할 만도 했다. 무슨 경찰이 합법적 통제 하의 경찰 아닌 경벌(警閥)처럼 노나? 경벌은 필자가 만든 말이다. 군벌(軍閥)을 본뜬 말이다. 군벌은 일본의 다이묘 같은 지역 영주(領主)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대통령, 행안부 장관 말도 듣지 않는 경벌로 변신했나? 경벌이 아니고서야 경찰이 어떻게 행안부 장관 알기를 허깨비 알 듯하고, 대통령 알기를 바지저고리 알 듯할까?

    경찰의 공룡화는 문재인·조국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되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그때부터 갈수록 힘이 빠졌고, 경찰은 갈수록 막강해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검찰 수사권도 6개 범죄를 제하곤 전부 경찰로 간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장차 에드거 후버 때의 미국 FBI, 중공의 공안(公安)처럼 무소불위가 될 것이라고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우려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최근 마치 노조처럼 ‘경찰장악’에 반대해 ‘경찰 중립(독립?)’을 내걸고 어딘가에 항의하고 있다 한다. 자유당 시절 이래 경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중립적’이었나?

    이런 식이라면 육군·해군·공군도, 국세청도, 감사원도, 관세청도, 교도소도, 칼자루 쥔 기관은 모조리 ‘장악’에 반대한다며 데모할지 모를 일이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군벌, 경벌, 세벌(稅閥), 감벌(監閥), 교벌(矯閥)이 생길 판인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주창자들은 일생일대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의 지배‘ 즉 국기(國基)에 대해 불법 노동운동뿐 아니라 심지어는 경찰까지 문란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자들이 목숨이라도 던져 다스려야 할 엄청난 사태다.

    이런 국기문란을 누가 자행했는지, 경찰 어느 부위가 대통령 결재도 받지 않은 인사안(案)을 언론에 유출했는지, 언론은 왜 내막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대뜸 인사 ’번복‘이란 말을 써댔는지, 일부 정치인은 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경찰 ’장악‘이란 식으로 떠벌렸는지, 경찰 직장협의회란 대체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지, 모두가 의아할 따름이다.  

    차제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경찰 공룡화, 공수처 등 권력기관 운용에 관한 586 운동권의 자의(恣意)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생각할 만하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운동권은 공청회 한번 없이 멋대로 해치우곤 했다. 모두가 그들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봉사할 방편들이었다. 이걸 다시 자유민주의 ’법의 지배‘ 하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직은 국회를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어 이런 개혁이 여의치는 않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연구, 검토는 해두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명색이 여당‘이 이런 데 대해 도무지 생각조차 없는 맹물이란 점이다. 한심한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