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으로 '범법 행위' 묵과하면 '진정한 개혁' 이룰 수 없어'광우병' 광풍 속‥ 대통령이 '아침이슬' 부른 역사 되새겨야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구호로 외쳐대던 사람들은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를 ‘반민주화’의 길로 몰아넣었다. 무지, 무능, 무법이 판치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독점(獨占), 과정은 독재(獨裁), 결과는 독식(獨食)”으로 이어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부패로 우파진영이 힘겹게 정권을 되찾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훼방으로 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합작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388조, 국가부채를 800조 이상 늘렸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족쇄를 채우고 ‘태양광 발전’을 외치며 산과 들을 파헤치고 해양생태계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실정(失政)으로 지난 '3.9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으니 이야말로 ‘적폐’이고 ‘입법보복’ 아닌가? ‘적폐수사’란 미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소속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보복수사’라고 목청을 올리고 있다.

    ‘자유’와 ‘국민대통합’ 외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는 평화와 번영의 원천이고 최고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자유를 향유해야 할 젊은이들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허울좋은 ‘민주화’ 구호에 현혹되어 있음은 통탄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대통합’ 추진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위대’가 광화문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서울역에서 시청 광장, 광화문사거리, 종로에 이르는 도로는 수십만의 우파국민들의 ‘태극기집회’ 열기로 가득했다. 그야말로 우파국민들이 구국 일념으로 뭉친 기적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탄핵 저지 실패에 이어 정권마저 빼앗긴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국민들은 그 실패의 주역이 2040세대였다는 기막힌 현실에 좌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대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고 연금, 노동, 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민대통합’은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통치와 정권유지의 필수요건이다. 연금은 은퇴 세대의, 노동은 근로자 세대의, 그리고 교육은 청소년 세대의 희망이 걸린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문제점

    지난 6월초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의 파업은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 담합을 보장해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안전운임제’는 문 정권 당시 올해 말을 기한으로 ‘일몰제’(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인가된 제도다.

    본래 화물운송료는 화물기사들과 화주들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인데,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가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방적으로 구간최저요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해당 화물기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독과점 가격담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영업자들로서 이들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 3권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1 항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운송업 종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들이 비화물연대 운송자들의 화물 운송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정부는 노동조합 파업 횡포에 속수무책인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은 결국 '떼법'을 인정해주는 전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해서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담합을 보장해주고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파업은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전초전일 수도 있어 향후 노조 단체들의 각종 불법 과격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총연맹)의 원조는 1946년에 설립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해방 직후 1945년 11월에 설립되어 찬탁(贊託)을 지지하는 좌익계 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우익계 노동조합이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가 되었다.

    ‘대한노총’은 ‘반공(反共)’과 ‘노자(勞資)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1961년 5.16혁명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으로 재결성되었다. 따라서 1995년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과는 태생이 다르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2021년 현재 약 130만 명이며, 2019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약 100만 명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에서 약 20만 명의 최대 조합원수를 가진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약 17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와 함께 이들 2개 노조가 우리나라의 중공업과 수출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조합원수 5만 명의 전교조가 이 나라의 교육을 흔들고 있으며, 14,0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언론노조가 이 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슈들


    이명박 정부 이래 이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대표적인 이슈가 ‘광우병 파동’ ‘세월호 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여기에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갈등은 40년이 넘도록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좌우진영간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들 이슈들을 우선 매듭지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들의 ‘배째라’식의 파괴적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의한 ‘광우병’ 선동과 폭력적인 대규모 촛불시위에 시달리다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광우병’ 사태에 관한 검찰의 수사백서에 따르면 “106일 동안, 연인원 93만여 명이, 2300여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를 하여 교통 혼잡, 기업 및 상점의 영업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 일반 시민 부상 등 3조7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광우병’ 관련 언론 보도나 주장이 허위와 조작임이 밝혀졌지만 선동과 폭력시위로 천문학적 손해를 초래한 주동자들은 사과조차 없이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시지탄이나 윤석열 정부와 사법기관들은 준엄하고 일관된 법집행 의지로 ‘떼법’이 ‘법치’를 조롱하는 야만적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개혁이나 ‘국민대통합’도 이룰 수 없다.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정부가 해상교통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서 국민 갈등의 요인으로 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듯이 선동한 세력들의 음해에 시달렸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체까지 인양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을 써가며 각종 기관과 조사위원회들이 7년간 총 9회에 걸쳐 법석을 떨었지만 새로 밝혀진 사실들은 없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는 국회가 논쟁에 족쇄를 채우는 법까지 제정했지만,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5.18유공자’의 명단과 개인별 공적(功績)사항을 밝혀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유공자’로 선정한 사람들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닌가?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의혹과 100수십 건의 소송들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어 국민 갈등과 선거부정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떼법’이 헌법에 고함치고 억지가 논리를 짓밟던 과거 정권에 시달리며 분노했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을 고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리더십' 절실

    지난 5년간의 무지(無知)와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옥죄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좌파진영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게다가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계속 움켜잡고 있다.

    무지는 무죄지만, 무지한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죄는 중죄(重罪)다. 무지한 지도자와 부패한 권력자들의 중죄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들은 엄중히 단죄되어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한 관용으로는 사회개혁과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 ‘광우병’ 광풍 속에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