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지검서 긴급 설명회 개최… 지검장 및 1~4차장 등 모여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
  •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긴급 설명회에 입장 중인 모습. ⓒ연합뉴스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긴급 설명회에 입장 중인 모습. ⓒ연합뉴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사법정의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들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긴급 설명회를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저희가 밥그릇을 지키거나 전관예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긴급 설명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전관예우 때문 아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공정성 논란이 검찰의 수사 가능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수사·재판 시스템은 70여 년간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고 전제한 이 지검장은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경고했다.

    또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한 이 지검장은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선거범죄·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전까지만 유지된다. 아울러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 사건 등의 '동일성·단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 금지 등의 조항도 담았다.

    보완수사 금지 조항의 문제점도 지적

    이날 이 지검장과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정진우 1차장검사는 보완수사 금지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예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해당 피의자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추가로 주범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된다면 먼저 기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