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7년 조직원 2명 변론… 판결문 "1998년부터 국제마피아파 활동한 리더급" 적시이재명 2008년 조직원 김씨 변론… 판결문 "국제마피아 부하 조직원 2명에게 허위증언 지시"해당 조직원, 2007년 법원에 16차례 반성문 제출… 2008년엔 36번 제출… 당시 변호인이 이재명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 DB.
    성남 국제마피아파 사건과 관련해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건 판결문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이 명시됐다는 점과, 그럼에도 그가 한 달 뒤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다시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변호인 맡은 사건 판결문에 ‘조폭’ 명시돼”

    문화일보는 20일 “이재명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조직폭력배 사건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는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해명과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후보가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변호인을 맡은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 흉기상해·감금, 공동상해·협박 등 혐의로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 줄 알면서도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명시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검찰의 국제마피아파 수사 당시 기소됐다. 이 후보는 당시 김씨를 포함한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람 중 1명이 1998년부터 국제마피아파로 활동한 ‘리더급’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전 대표, 이 후보 지지활동을 벌인 다른 이모 씨 등이 공동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판결문은 이처럼 피고인들을 ‘조폭’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이 후보는 한 달 뒤 김씨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후보, 김씨 ‘조폭’ 판결 한 달 뒤 다른 사건도 수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 후보 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폭임을 극구 부인한 김씨의 의뢰를 받은 것”이라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피고인들이)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해당 사건에 이어 추가로 의뢰받은 사건은 김씨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였다. 2008년 2월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술집에서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신 국제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에게 “술을 마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신도 허위진술에 가담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로도 국제마피아파 활동으로 1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 2차례 구속됐다.

    신문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맡았을 때 김씨가 반성문을 숱하게 써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8월 판결을 받은 사건 때 김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16번 제출했다. 2008년 2월 판결을 받은 사건 때는 반성문을 36번이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