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김웅 모든 거처 압수수색… '명예훼손' 가세연에 "증거인멸" 이유 체포영장"김만배 구속 사유가 소명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 법조계 "상식 벗어나"
  • ▲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14일 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문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재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성관, '참고인 신분' 현역 국회의원 김웅 압색영장 발부

    과거 문 판사의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들었다. 

    최근 문 판사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던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해준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 자택, 승용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모든 거처를 압수수색당한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가세연 체포영장 발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문 판사는 또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 체포영장(명예훼손 혐의)도 발부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도주 우려이고 둘째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김 전 기자는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말이 웃길 뿐"이라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느냐"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했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문 부장판사는 그해 1월20일 1심 선고에서 "(PD수첩 보도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당시 "고의적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후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또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고문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정치화된 법원… 사법 시스템 완전히 고장나"

    법조계에서는 김씨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법원·검찰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평가했다.

    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