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주한미군 함부로 철수 못할 것이란 믿음, 결의에 반영돼"
  • ▲ 미국 의회의사당 '캐피톨 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의회의사당 '캐피톨 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넘는 심의 끝에 2022년 국방수권법(NDAA)을 2일(이하 현지시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하원 군사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강제성을 가진 법 조항이 아니라 결의”라고 덧붙였다.

    2022 국방수권법에 담긴 ‘주한미군 감축 제한 결의안’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57표 대 반대 2표로 2022년 국방수권법이 채택됐다. 

    방송은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최근 밝힌 것처럼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하원 군사위가 채택한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식이었다.

    2022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결의’는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시카고)이 내놓은 것이다. 

    결의안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의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에서 국가안보에 관해 중대한 지원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한 2만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국에 안전보장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는 또 “한국·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양자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전문가들 “결의 형식에 큰 의미 둘 필요 없어”


    2022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결의안 형식인 것을 두고 안보전문가들은 “법안 또는 결의라는 형식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철수 제한 조항이 결의 형식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바이든정부가 미군을 쉽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법으로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을 마음대로 철수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현재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와 협조를 잘하는 편이어서 의회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감축 제한 조항이 ‘결의’ 형식이 된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 교수는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연구센터장도 “미국 의회가 바이든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로 대체한 것 같다”며 “법 조항이 아니라 결의 형식인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또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북한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뜻이라고 풀이된다”며 “이런 정책적 방향을 바이든정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은 지난 8월31일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스미스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국방수권법에서 뺐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하원 군사위에서 채택한 2022년 국방수권법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하게 된다. 이후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양원 간 조율과 표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