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진미위 권고로 2018년 기자 2명 복직… 전교조 특채 조희연 교육감과 비견""여권 장악한 KBS 이사회,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 강행… '양승동 해임안' 부결시켜"
  • 양승동 KBS 사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2호), 이규원 검사(3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4호)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5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

    황우섭 KBS 이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타사(뉴스타파)로 이직한 두 명의 기자가 2018년 복직했는데, 이들의 채용은 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드러난 KBS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이뤄졌다"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고지돼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투명해야 하는 KBS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양승동 사장이 두 기자를 특별채용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정당성을 상실한 기구의 건의로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지만, 특별채용이라는 내부적 제도를 악용해 누군가가 KBS에 입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인을 '특혜채용'한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협의해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와 비견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악화 등 '양승동 해임사유' 산더미"


    전날 열린 KBS 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부결되자, KBS노동조합과 함께 이사회와 양 사장을 규탄하는 사내 시위를 벌인 황 이사는 "특별채용 논란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방송 공정성·독립성 훼손, 경영실패 등 해임사유가 넘쳐나는 양승동 사장을 KBS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끝끝내 방관한다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권 추천 이사들이 낸 해임제청안을 다수결로 봉쇄한 여권 추천 이사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KBS 소수 이사 3명(황우섭·서정욱·서재석)은 ▲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KBS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킨 점 ▲시사기획창 '태양광 복마전' 재방송 불방 사태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으로 KBS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KBS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법조팀을 해체한 점 ▲KBS 뉴스9의 'KBS판 검언유착 허위왜곡 보도사건' ▲김OO 아나운서가 KBS1라디오 뉴스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 다른 내용을 추가한 왜곡방송 사건 ▲2018~2020년 회계연도 연속, 막대한 사업손실이 발행한 점 등을 들어 지난 21일 KBS 이사회에 양승동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냈다.

    이에 KBS 이사회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양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표결을 강행하려는 여권 추천 이사들과, 충분한 토론시간을 달라는 야권 추천 이사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다수결로 밀어붙여 해임안 '부결'… 민주주의 무너져"

    황 이사에 따르면 이날 여권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양 사장의 해임안을 들고 나온 것은 경영진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야권 추천 이사들이 해임안 제안 설명을 마치자마자 이사회가 곧장 표결 절차를 밟는 바람에, 소수 이사들 입장에선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황 이사의 주장이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 중 여당이 추천한 이사는 7명, 야당이 추천한 이사는 4명이다. 이날 황 이사와 서재석 이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남은 서정욱 이사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8명의 이사가 해임 제청에 반대를 표하면서 양 사장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황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권 측 다수 이사들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바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보조동의안' 규정을 악용했다"며 "'여·야 7대 4'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다수 이사들은 토론종결을 요구해 표결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양 사장의 해임을 막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황 이사는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적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수결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분들이 회의를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