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서울지방경찰청, 오늘 오전 10시50분경 들이닥쳐"
  •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6일 오전 10시50분쯤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국수본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박상학 대표를 내사하다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박상학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만큼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수본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그에게 다음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북한자유주간’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탈북민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박 대표를 처벌해도 남은 우리가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