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기발령 후 합수본 이관… 의심사례 총 4건, 공적 정보 이용한 투기 아니다"
  •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2017년 3기 신도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처 자체조사 결과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3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자신과 직계 존·비속에 한정해 실시했기 때문에 차명거래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심층조사했지만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7년 4월과 2018년 5월 경기도 부천지역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와 거주용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비거주용 주택은 지난해 5월 매각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한 뒤 임대했다. 

    이들 주택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으며,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 111㎡를 매수했다.
     
    청와대는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에 거래된 것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한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경기도 고양시의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이 땅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 기준 10년 전에 매수한 것이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공개됐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자신과 직계 존·비속 345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직원(4급)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광명 인근 3기 신도시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해당 토지를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명거래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