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 한유총, 법인 지위 유지
  • ▲ 대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정상윤 기자
    ▲ 대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정상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한유총은 약 2년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고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유총, 2019년 '유치원3법' 반대 투쟁... 시교육청, 설립 취소 처분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4월 22일 한유총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은 그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담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3법'에 반대하며 교육당국과 충돌했다. 당시 한유총이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개원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했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개원 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는 한 차례 각하됐으나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으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 판결에 한유총은 '환영', 서울시교육청은 '승복'

    한유총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당국이 다시 자신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유총은 성명에서 "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승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에서 "앞선 1심과 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지만, 한유총도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