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할 듯… '박근혜 사면' 文 결단에 달려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3년9개월'을 끌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이번 재상고심 선고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형량인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사면이 가능해지지만, 사면의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이 쥔 만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5) 씨의 승마지원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상고심 선고가 끝나면 기소 이후 3년9개월에 걸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박근혜, 공천 개입까지 징역 총 22년 확정 예상

    이번 재상고심 선고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한 주문에 맞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뒤 대법원에 다시 올린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병합해 선고한 뇌물 혐의를 별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뇌물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는 기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대비 형량이 10년 줄어든 것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의 형량을 채워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마친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확정판결 이후 사면 가능하지만, 文 결정에 달려

    재상고심 선고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재상고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인 데다, 사면의 최종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