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할 듯… '박근혜 사면' 文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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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을 끌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이번 재상고심 선고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형량인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확정판결 이후에는 사면이 가능해지지만, 사면의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이 쥔 만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재판을 연다.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5) 씨의 승마지원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상고심 선고가 끝나면 기소 이후 3년9개월에 걸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박근혜, 공천 개입까지 징역 총 22년 확정 예상이번 재상고심 선고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한 주문에 맞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뒤 대법원에 다시 올린 사건을 다룬다.대법원은 2016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병합해 선고한 뇌물 혐의를 별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또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뇌물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했다.이는 기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대비 형량이 10년 줄어든 것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5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의 형량을 채워야 한다.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마친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확정판결 이후 사면 가능하지만, 文 결정에 달려재상고심 선고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특별사면이다.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재상고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인 데다, 사면의 최종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