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폭로가 정당하다고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능 지장 초래"
  •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DB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DB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원석)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일부 폭로 정당해도 나머지 정당해지는 것 아냐"

    또 "청와대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항목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국가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사항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 관련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사항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무마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결심에서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