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상 노동인권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의결하면 교육부에 공식 건의
  • ▲ 서울시교육청이 6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하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권창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6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하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권창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하자는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제안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서 이를 가결하면 교육부에 공식 건의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이같이 밝히고 '인간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협의회에서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했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진로‧직업교육에도 노동인권 관점 들어가야

    안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론에서 초·중·고교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범교과 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를 다루는 비중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진로교육, 중등(중·고교)직업교육을 노동인권 관점에서 개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 등 연관 과목 교과서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각론에서 내용 체계를 보완하자는 부분도 포함됐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2개 시·도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들이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그럼에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국가교육과정 내 내용체계 부재로 인해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식 교과수업이라기보다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14일 안건 의결되면 교육부에 정책제안

    국가교육과정은 유·초·중·고교의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바탕이다.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이 강조되면 향후 교과서 제작과 교과 수업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면 교육부에 이를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교육감 17명의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반대 의견을 병기해 의결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오는 14일 총회에서 논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내년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오는 2025년이면 일선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