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모든 학교 15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필수 학사일정 '부분 등교' 허용에 실효성 의문
  •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15일부터 문을 닫고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최근 수도권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교의 경우 기말고사 등 필수 학사일정에 따라 부분 등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학교발' 감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7일부터 28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한 데 이어 유·초등·특수학교도 15일부터 31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이어 경기·인천도 15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경기·인천 교육청의 경우 당초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이날 서울과 같이 등교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2학기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앞둔 상당수의 중·고교는 학생 평가를 위해 등교를 허용하고 있어 등교 중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의 고입전형과 2학기 기말고사 등의 경우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한 날짜만큼 등교해 실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학생 평가를 위한 등교수업은 불가피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이를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원격수업 전환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등교가 이뤄질 텐데, 등교 중지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들은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 일정을 연기해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기말고사·수행평가 시 등교 허용… "말로만 등교 중지" 지적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 교사는 "현 상황에서 등교하는 일이 불안할 수 있지만,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을 순 없다"며 "시험은 오전과 오후 학년별로 분리해서 치르기로 했고 학생들에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중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시험을 위한 등교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면 나오지 말라고 할 학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또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방침이 달라 현장의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한 고3 수험생은 "당장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대다수다"라며 "한 학년만 해도 300명이상 시험을 보러 나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서 감염이 될까 두렵다. 등교 중지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