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써치 "윤석열 1위 안착" 조사… "윤석열 커질수록 존재감 축소" 국민의힘 고민 커져
  • ▲ 지난 1일 직무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 지난 1일 직무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법·검 갈등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에 안착했다는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윤 총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를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입지를 굳힐수록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같은 대립 구도에 있지만, 윤 총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수록 국민의힘의 고립현상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지지율 24.5%로 1위… 이낙연 22.5%·이재명 19.1%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5%(9.4%p↑)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알앤써치에 따르면 윤 총장이 해당 기관 조사에서 지지율 전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2.5%(0.9%p↑),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1%(3.7%p↓)로 각각 2·3위로 나타났다. 윤 총장과 이 대표의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이다.

    뒤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6%, 오세훈 전 서울시장 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7%,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2.4%, 정세균 국무총리 2.0%, 원희룡 제주도지사 1.6%,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각각 1.3% 순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서울·충청·영남권에서 윤 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경우 윤 총장 지지율이 27.5%로 이 대표(22.1%)와 5.4%p 차이를 보였고, 이 지사는 15.9%였다. 부산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이 26.8%, 이 대표 22.1%, 이 지사 10.5%였고, 대구·경북지역은 윤 총장 27.3%, 이 대표 16.8%, 이 지사 16.4%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52.6%가 '윤석열이 적합하다'고 응답

    충청 출신인 윤 총장은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도 26.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이 지사 20.4%, 이 대표 20.1% 순이었다.

    이 대표의 경우 호남(37.8%)과 강원·제주(29.5%)에서 강세를 보였다. 호남에서 윤 총장은 18.8%, 이 지사는 20.7% 지지율을 얻었다. 강원·제주에서는 윤 총장이 17.4%, 이 지사가 16.2%였다.

    이 지사는 경기·인천에서 25.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지사에 이어 윤 총장이 22.8%, 이 대표가 19.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4%가 이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 윤 총장을 향한 52.6%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퍼지는 '윤석열 경계론'

    다만 이처럼 윤 총장의 입지가 상승세를 이어갈수록 국민의힘은 '인물난'의 늪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 윤 총장 선호도가 국민의힘 측에서의 유력인물의 등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망론'에 따른 당의 경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당·위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당내에서는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5.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