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감찰위 "尹 직무배제 부당"… 추미애, 징계 강행여부 '촉각'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1일 잇달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보란 듯 즉각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며 승전보를 알렸다.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2일 예정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총장, 법원 '인용' 직후 대검 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의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이날부로 즉각 중단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대검찰청에 출근한 상태다. 

    법원 판단에 앞서 열린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기습적으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2일로 잡자,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직권으로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중대한 절차적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감찰위에 "'尹 무혐의' 보고 삭제 지시" 폭로 검사 참석

    감찰위의 이 같은 결론에는 운 총장 감찰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들의 증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감찰위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혐의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삭제당했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질문했다. 

    이 검사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가 사실이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윤 총장 측은 감찰위 종료 직후 "2일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며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찰조사 적법성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尹 징계위 밀어붙일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직후 징계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겠다"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다.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감찰위 권고 직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징계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이들의 의결사항도 '권고'에 그친다. 때문에 추 장관이 감찰위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이대로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한다면 곧장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 선임 관련 전권을 갖고 있어, 징계위를 추 장관의 측근들로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