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에 위헌적 요소 들어있어… '대한민국 존립' 부정, 봉기로 볼 수 없다
  •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다. 군경이나 인민유격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었다. 위 법에 근거해서, 추모를 위한 4·3위령공원, 위령묘역 등이 만들어졌다. 4·3희생자 각명비에는 1만4256명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등이 새겨져 있다. 

    이름이 지워진 분들도 다수 보이는데 도저히 희생자로 볼 수 없어 지워졌다고 한다. 필자는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 이념에 동조해서 반란대열에 섰다면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유격대원 중 간부급이 아닌 단순 유격대원은 희생자로 볼 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영혼 위로의 추모는 인류애로서 눈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 외에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남로당의 헌법 파괴에 대한 응징... 봉기로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첫째,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소요사태'에서 '봉기'로 바꾸면서 특별법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1호). 이는 남로당 지시로 대한민국에 반기를 든 소요사태를 마치 탄압에 항거하는 것으로 미화시키고 있는데, 매우 부당하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획한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헌법파괴에 대한 응징이기에 이를 봉기로 볼 수 없다. 처음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최소한의 중립적 개념'을, '법률로 또 힘으로'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판 결과는 재심에 의해서만 번복되는데... 법률로 번복한다는 발상

    둘째, 군법회의의 명령과 판결을 법률로 무효화시키고 있다(개정안 제16조). 법원의 재판은 재심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을 뿐 법률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혁명적 발상이다. 특별법은 나치의 '친위대 즉결처형재판소'의 판결을 독일이 무효화시킨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천부당만부당하다. 

    독일의 사례는 나치의 천인공노할 불법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지만, 특별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당시 군법회의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재심으로 시정하면 될 일이다. 

    1인당 1억3000만원... 총 5조~6조 천문학적 세금 투입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것으로, 당시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배·보상 재원금이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기에, 또 법무부는 군사재판 무효화에 각각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자동폐기됐다. 특별법 개정을 다룬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보상금은 1억3000만원 정도, 희생자는 3만5000명 정도(한국전쟁 희생 민간인 포함)로 추산, 국가보상금 총액은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금액이다. 

    인민유격대는 대한민국 전복하려던 무장 폭동세력

    문 대통령은 금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연설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독립을 열망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복 세력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찬사다. 그들이 꾼 꿈은 통일 정부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에 의한 통일이며, 그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도 옮겼다. 

    당시 인민유격대는 ‘건국 및 5·10총선거 반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동세력’일 뿐이다. 이들의 공격 덕에 당시 제주도는 5·10총선거에서 3개 선거구 중 두 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빚 내서 코로나 극복... 벼랑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제정세는 물론 국내 상황 역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시기인데, 참 안이하고 한가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빚을 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다. 기재부나 법무부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소망마저 반대했겠는가. 특별법에 따라 추모를 위한 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을 만들었다면 그 정도에 만족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세월이 흘렀어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범위가 부당하게 왜곡 확대될 것이 눈에 선하다. 

    기억조차 희미한 75년 전 사건이라 증언과 증거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랏돈이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형국이라 모두에게 후하게 된다. 혈세가 마구 샌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통성을 부정한 무장대원에게까지 보상을 지급하고 군법회의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면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세계 역사에도 유례가 없어 보인다. 필요 최소로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힘자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