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접 감찰지시·수사지휘권 발동·공소장 비공개 등 잇단 위법 행보… "매드우먼" "반인권적" 비난 쇄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와 특정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등 꾸준히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나 잠금을 열지 못해 포렌식이 어렵자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활비 감찰·수사지휘 발동…잇단 '위법' 논란

    추 장관 지시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법 제12조 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만 자신의 범죄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위법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는 6일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한 조사와 보고를 지시했다. 추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대검과 일선청에 특활비를 몰아준 사실이 있는지, 검찰총장의 사적 유용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한 건은 라임 로비 의혹과 이와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등 총 4건에 이른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대검 감찰부가 상관인 검찰총장을 감찰할 권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월권으로 대검 감찰부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과 10월 각각 '검언유착' 의혹과 라임 로비 의혹·윤 총장 가족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 국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법·검찰청법 위반 논란도…"매드우먼" 秋 비난 확산

    아울러 '검찰 학살인사'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정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추 장관이 주재한 '검찰총장을 배제 검사장 회의'도 검찰청법에 위반한다는 비판을 빋았다.

    추 장관의 잇따른 위법 행보에 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끊임없이 위법 논란을 일으키는 추 장관이 법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의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매드우먼 하나에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면서 "문재인 정권 하의 정부. 그 축소판이 현재의 법무부다. 법 없이 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던 절대왕정 시절 같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지적했다.

    친정부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계속 버티고, 임명권자도 경질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사퇴를 명령하고 퇴진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