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 후 무죄…'정치인 거짓말 자유' 허용… '편향 사법부', 김경수도 살릴까
  •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석연찮은 논리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의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9일 경남도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불법 댓글조작 공모 혐의(업무방해)에 유죄가 나왔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편향성 논란' 대법원, 김경수도 살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대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법조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도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편향성 논란 때문이다.

    지난 7월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법원이 판례로 '정치인이 거짓말할 자유'를 넓혀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여당의 차기 대권을 이어나갈 이 지사를 사면해줬다'면서 판결에 법리 대신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킨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창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창회 기자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인정하고도 무죄 판결

    최근 대법원의 편향성 논란은 이 지사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대법원이 "검찰 측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또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재 취소판결과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편향성 지적을 받았다.

    이들 사례를 고려하면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린 김 지사 역시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됐다"면서 "이어진 행태를 살펴보면 김 지사 사건도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김 지사가 '상고심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진실은 이미 1·2심에서 다 밝혀졌다"며 "대법원은 증거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하는 곳"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우국민' 출신

    이 같은 대법원의 '편향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되면서 사법부 '좌경화'가 노골화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는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법관이다. 또 이들 중 6명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이른바 '우국민'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민변 회장을 맡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우국민' 인사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국민 출신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