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경변·한변 등 공무원 총살에 정부 비판… 변협 "정부,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하라"
  • ▲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지난 24일 조사했다. ⓒ뉴시스
    ▲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지난 24일 조사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 단체들이 지난 21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력하게 질책했다.

    25일 성명서 발표한 변협… 정부 질책하며 고인에게 애도

    변협은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경제적 이해관계·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고인이 된 A씨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써 (북한 정권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A씨 살해당할 때 까지 뭐했나"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같은 날 발표했다.

    경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처음 보고 받은 것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기 3시간여 전인 22일 6시36분경 이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 직통전화'로 통화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 직통전화'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여민관 3층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핫라인'이다. 

    경변은 이어 "통일부는 24일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렇다면 '남북정상 직통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전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황 파악과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문 대통령이) 요청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묵살한 것인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24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