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모 기자 등 5人 "김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 보도… 가세연 "사실 적시로 기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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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가세연은 "김세의(사진) 가세연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MBC 김모 기자, 국민일보 구모 기자 등 5명은 지난 1일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김 대표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공소장만 열람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해당 기자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가세연은 이어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5명의 기자들에 대해 총 30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을 살펴보면 저에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음을 바로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게 아니라고 누차 말했는데도 기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