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모 기자 등 5人 "김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 보도… 가세연 "사실 적시로 기소된 것"
  •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MBC 등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 5명을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가세연은 "김세의(사진) 가세연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MBC 김모 기자, 국민일보 구모 기자 등 5명은 지난 1일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김 대표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공소장만 열람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해당 기자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가세연은 이어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5명의 기자들에 대해 총 30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을 살펴보면 저에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음을 바로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게 아니라고 누차 말했는데도 기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