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 표현의 자유 억압"… 국민들, 표현의 자유 억압 독재정부 용서치 않아
  • ▲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뉴데일리DB
    ◇김여정 대북전단 발언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보내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했다고 하여 ‘인간쓰레기, 똥개’ 등 최고 수위의 욕설과 ‘말폭탄’을 일삼았고, 공언한 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대해 문 정권은 처음에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이라면서 대북전단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겠다고 하여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북한 측의 비난과 주민들을 동원한 규탄집회 등이 지속되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하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 쌀 보내기 활동을 하던 박정호 사단법인 큰샘 대표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26일 박상학·박정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필자는 박상학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이나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15년간 대북전단 보내기와 5년간 북한 쌀 보내기에 대해 사법처리한 바가 없었는데, 대북전단을 남북교역물품의 대상으로 보거나 쌀 보내기를 폐기물로 보는 등 그 법률 적용이 어처구니가 없다.

    한편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의 감독청인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하필이면 제헌절인 7월 17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탈북민단체로서 북한의 자유화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쌀 보내기 사업이 법인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이고,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했으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등의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유이다.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아닌 북한 정권과 친북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이다. 김여정 하명에 따른 입법에 이어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등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그저 북한 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북전단 보내기와 표현의 자유

    필자는 2015년 공직인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민변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기획한 대북전단살포 금지가처분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 방해금지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던 박상학 대표 등을 대리했던 바가 있다. 당시 법원은 민변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그 기각 결정은 확정됐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라20470), 그 사유는 “①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고, 폭력적 표현행위가 아니다. ②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영업권 침해나 우려는 남북분단으로 군사적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이다”는 것이었다.

    대북전단 보내기에 관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북전단 보내기는 우리 헌법상이나 국제법규로도 공인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다.

    최근 알게 된 사실로서, 2015년 당시 민변 기획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사건은 현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기획소송을 주도했다는 것이고, 또한 2014년 10월 북한의 고사포 발포에 따른 대북전단 보내기에 관한 논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는 북한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권의 침해이고,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극구 강조했다고 한다. 김여정의 대북전단 관련 담화 직후 문 정권이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아가 김여정 하명법과 김여정 하명에 따른 비굴하고 굴종적인 공권력을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통일부 등 대북전단 보내기의 단속을 주장하는 측은 2015년 대법원 판결(2015다247394)을 근거로 하여 그 단속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북전단 보내기를 하는 어느 활동가가 이를 단속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던 것일 뿐이고, 그 대법원 판결에는 판결이유가 명시되지 아니했다.

    게다가 이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북전단 보내기에 대해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 경우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있는 경우에 그 단속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하급심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므로, 이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대북전단 보내기에 관해 일반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강력한 유감·대응’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원로와의 대화에서 “대북전단, 사법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문건에서도 대북전단 보내기 단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상충된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만을 이유로 제지할 근거 없다”는 대목으로 형사처벌에 부정적 의견을 명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 북한의 간첩이나 용공인사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제는 북한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인사를 수사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대북전단과 북한 쌀 보내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 처리는 문 대통령 측이 경찰 측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권, 표현의 자유 억압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원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집권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혹은 정당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헌재 2010헌바70·132·170),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진다”고 판시했다(헌재 2004헌나1, 2016헌나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 측 인사들은 야당 시절 국민주권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도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극구 주장했다. 필자는 집회와 시위 및 인터넷 규제에 관한 방송토론에서 당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던 지금의 여당 측 인사들과 숱하게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명박·박근혜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이를 권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주의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는 그들만의 것일 뿐이고 그들과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는 식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전반기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재판과 조국 사태 이후의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등에도 자기 편과 반대 편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성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에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가진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도13328).

    반면 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영역인 대북전단 보내기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그 대표들에 대한 반헌법적·반대한민국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며 비판의 표현을 했던 ‘신발열사’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도처에 ‘反文이면 有罪이고, 親文이면 無罪’인 이중적 상황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 정권은 ‘조국·윤미향·북한·중국’ 그리고 ‘박원순’ 등 자기 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탈북자·야당·자유우파인사·일본’ 그리고 ‘박원순 등 여권 인사의 피해자 측’ 등 반대 편에는 너무나 지독하고 집요한 이중적 정권이다. 최근 대북전단 보내기 단속에 나선 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사실상 범법자이거나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다. 월남한 북한어민을 강제북송하거나 윤미향 측이나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탈북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월북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은 이념적 편향성에 몰두한 문재인 정권 측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심지어 집권 후반기의 권력비리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억압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동원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보도를 했다가 이 보도가 의도적으로 허위·왜곡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문 정권에 대해 행정은 물론 입법·사법 독재에 이어 언론을 장악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재라고 지칭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의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강점기에 친일세력이 되고, 해방 이후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세력이 되면서 기득권 주도세력이 되었다. 이런 구체제와 낡은 질서를 대청소하고, 경제교체·시대교체·역사교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해묵은 80년대 운동권적 역사관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을 공영방송이나 지지자들을 동원해 ‘친일잔재, 독재자의 후예’로 지칭하고 매도하기도 한다. 급기야 이번 총선의 승리에 도취한 문재인 정권는 급기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 이외에 5·18왜곡발언도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와 국민 전체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정권심판의 민심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의 종북·좌파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지지하거나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거나 부정선거로 민주정치를 배신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독재정치를 도모하는 정부를 결국 용서하지 않았었다.

    제1공화국은 독재 강화를 위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의거로 최후를 맞이했고, 철벽과도 같은 유신체제는 외신 인터뷰로 체제를 비판한 김영삼 의원에 대한 법원의 당 총재직무집행가처분 결정과 국회 제명 등 표현의 자유 탄압에서 비롯돼 부마항쟁과 10·16으로 최후를 맞이했으며, 제5공화국 신군부 체제는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한 대학생에 대한 고문치사 등 반인권적 수사에서 비롯돼 최후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과 쌀보내기 단체 대표들을 성립되지도 않는 혐의로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또 이들 단체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문 정권의 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헌적 문 정권의 공권력 행사는 북한 정권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 내지 이적행위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존재가치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적 인사에 대해 반인권적 공권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자기편만을 두둔하는 문 정권의 최후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주사파로 알려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대북송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7월 27일 필자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정호 대표의 사단법인 큰샘을 대리해 통일부 장관의 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고 그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필자와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박상학·박정호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무쪼록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다가 독재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박상학·박정호 대표에 대한 성원과 후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