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1일 대원·영훈국제중에 '지정취소' 확정 통지… 재학생, 특성화중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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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서울시교육청은 21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20일 '동의' 의견을 통보 받았다"며 "이날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확정 통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적법성 심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당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 같은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대원·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확정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동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두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교 측은 이번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과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