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1일 대원·영훈국제중에 '지정취소' 확정 통지… 재학생, 특성화중 신분 유지
  • ▲ 교육부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20일 '동의' 의견을 통보 받았다"며 "이날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확정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적법성 심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당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 같은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확정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동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두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교 측은 이번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과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